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8일 김천시내 한 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과 5㎏짜리 10상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은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아 싣고가던 B씨가 선거구민 2명을 만나 한 상자씩 나눠주는 현장을 적발했다. B씨는 지난해 A씨 출판기념회에서 책 20권을 구입한 뒤 차에 싣고다니며 선거구민 11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 차의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여죄가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과나 책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농장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남은, 상품가치가 없는 사과를 B씨가 가족들과 나눠 먹겠다고 해서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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