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에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입력 2014-01-29 11:06:15

대법원, 박성만·김엽 무죄 최종 판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49'영주시) 경북도의원과 김엽(63'영주시)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무소속)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검찰의 상고 기각)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자회견장과 유세장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과 김 전 후보자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1'2심에서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 불참한 것은 대리등록 등 심각한 불법'편법'부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윤석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세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도의원도 총선 유세과정에서 "초등학교 축구경기에 A팀은 순수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B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 큰 중학생으로 위장됐다면 이 경기는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이 경기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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