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고자 출발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겉핥기식 게임 룰'만 정한 채 활동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여야는 끝없이 표류하는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접어둔 채 지방의원 정수를 34명 늘리는 데 합의했다. 공정선거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변경하는 등 정치개혁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지방의원 정수 증원'에 의미가 묻혔다.
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도 선거구를 조정하고, 시'군'구의원 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시'도별 인구수 상'하한(평균인구±60%)을 넘는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구수 비율이 1대 4를 넘는 지역 가운데 조정할 수 없는 곳은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쳤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876명에서 2천897명으로 늘어난다.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었다.
지역에선 대구는 북구 제4선거구가 둘로 나뉘어 의원 정수가 1명 늘었다. 경북은 영덕군 제1'2선거구가 통합돼 1곳으로 줄어들었으나. 포항'안동'경산시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어 전체적으로는 2명 증가했다.
정개특위는 경기도 등은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됐지만,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배려하고자 의원 정수를 부득이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의원 정수만 늘린 데 대해선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새누리당 당헌'당규특위가 기초의회 폐지안을 내놨고, 정치권에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 지방의회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역(逆)주행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는 나머지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처리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 선거 범죄'선거 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불응 시 처벌 강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투'개표 관련 사무인력'장소 협조 의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후보자 이름(A, B, C)을 가로로 배열하고서 선거구에 따라 A-B-C, B-C-A, C-A-B의 순서로 게재순위가 다른 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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