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챙기는 영주시 복지행정

입력 2014-01-29 07:35:10

영주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전몰'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군경 등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시가 기초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과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흥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0가구다. 이들에게 매월 3천800원, 년간 4천50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세대주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주민대표)은 거주지 읍'면'동에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일괄 신청하면 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전액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전몰'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군경 등 유가족에게 월 5만원 지급되는 보훈명예 수당은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계화 영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 드리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혜 대상자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kdma@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