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 제한액 결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15억9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비용이 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비용이 1억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900만원으로 결정됐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 선거구(23개) 1억3천800만원, 지역구 경북도의원 선거구(52개) 4천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102개) 4천1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된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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