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낭랑 18세 선거권 부여 의안이라니요

입력 2014-01-24 11:34:51

현행 고교 3학년이 대부분인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자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1909122) 의안이 접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재성(경기도 가평)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제안한 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은 22일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회부되었고, 규정에 따라 23일 자정 무렵부터 공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9122호는 정개특위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다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 상호 비방 금지를 말하면서도 왼새끼식 도발을 도모하는 위험한 북한이나, 전국적 감염 공포로 다가오는 조류인플루엔자 문제, 1억 건이 넘는 사상초유의 카드사 개인 신용 정보 유출과 같은 혼란이 중첩된 어수선한 정국에 투표 연령 낮추는 의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묻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선거권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안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최 의원 등은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 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다분히 감성적이고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다 성년이 아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 '18세 투표권' 부여 여부는 철저하게 따져보고 충분히 걸러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시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냈을 때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일까? 세상사에 대해서 아직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 여론, 대중 심리전에 휩쓸리기 쉬운 고딩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 학교는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일부 이념 편향성 교사들이 교실을 사상 전파의 보루로 삼고 있는 현실을 수십 배 뛰어넘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입시를 목전에 둔 고3생들이 피선거권자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8세 투표권 부여 시도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회 변화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전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천천히 가져보고, 수년간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눈앞의 선거나 정권 장악을 위한 정파적 논리로 선거 연령 낮추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투표율 높이기와 청년의 조숙화 경향을 반영한 선거연령 낮추기는 천천히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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