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예상보다 턱없어 체임까지 못 받을수도" 반발

입력 2014-01-24 10:55:07

정부가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 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고려하면 올 임협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줄면 연장근로수당도 감소한다.

신의칙 문제는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상 소급 청구를 허락하지 않는 근거로 삼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측에 유리한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임금 인상 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지침 및 기존 통상임금 예규를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기업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급 청구를 제한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두고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고용부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 온 체불임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 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노동계 역시 이번 지침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성서산업단지 내 전자부품 회사 한 노조원은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의 권리가 조금은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노동부가 그 길을 되레 막은 셈이다"며 "올해 임금협상에서 분명히 사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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