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왕 예영숙 횡령 무혐의"

입력 2014-01-22 10:19:54

보험 고객의 돈 수십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삼성생명 명예본부장 예영숙(55)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해 불구속 송치해 온 예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험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달 14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과는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받은 지역의 한 인쇄업자의 자금을 관리해오던 예 씨가 수십억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예 씨는 60억원 상당의 돈을 빼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신 명의로 각종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 씨는 "경찰이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몰아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에 수없이 결백을 주장하고 여러 반증 자료들을 제시했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정상적인 보험영업을 두고 마치 피의자와 짜고 불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처럼 왜곡해 개인적으로 씻을 수 없는 명예 훼손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출신인 예 씨는 지난 1993년 보험업에 첫발을 내디딘 후 삼성생명 대구 사업부에서 20여 년간 근무했다. 지난해까지 보험왕을 12차례 차지했고, 보험 업무에 대한 평가로 대통령상과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받았다. 삼성생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여하는 '참보험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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