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6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진)을 거쳐 27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천8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인상된 후 제기된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인 거스름돈 부당요금 시비사항 발생 해소 및 서부경남 타 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 결정됐다.
그러나 호출료 1천원과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유지하며 심야운행, 시계 외 운행 할증료도 현행과 같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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