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체제로 대구대 또 U턴?

입력 2014-01-21 11:08:52

이사회 사사 건건 내분 '파행'…교육부 "이사 승인 취소 절차"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대구대 총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영광학원 이사회 측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내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가 끝내 내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11년 1994년 이후 17년 만에 관선이사 파견 체제에서 벗어난 대구대가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대구대는 교육부에 학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현재 영광학원 이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정작 현 이사회는 관선이사 파견 이전 구 재단 측과 교수'교직원 등이 지지하는 학교 구성원 측 이사로 갈라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는 영광학원 이사회 측에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 정상 운영 촉구에도 불구하고 임원 간 분쟁에 따라 결원 임원(개방이사 1명'감사 2명)을 선임하지 않고, 4개 학교(대구대학교'대구대사이버대학교'대구광명학교'대구보명학교)의 장 또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바 20일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및 명령 미이행에 따라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영광학원 이사회는 17일 대구 남구 대명동 법인사무국에서 이사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모임에서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면 이사회로 전환해 교육부가 요구한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구 재단 측 이사 1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21일 "영광학원 이사회 측이 20일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예정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구대 관선(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대구대 내부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A교수는 "구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 이사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구도로는 학교 발전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이사회 갈등으로 파행 사태를 거듭하느니 차라리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다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가 관선이사 체제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B교수는 "학교 구성원 측 이사들이 이사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교육부가 한편으로는 결원 임원 선임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영광학원 이사회 정상화를 다시 요구하고, 다음 달 예정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결원 임원부터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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