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 선관위 회의실에서 6'4 지방선거 경북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