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짓, 이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4-01-18 07:35:01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소수의 얌체다. 최근에는 이들을 법 테두리 안에 넣어 처벌하는 등 관련 법률도 진화하고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거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교통 체증이 심할 때 단속을 하면 오히려 차가 더 밀리는 역효과가 발생해 위반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차량 소통'을 위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차량이 무인 단속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가 많아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성 민원인, 즉 '블랙 컨슈머'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민원인이 성희롱처럼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면 경고 조치를 한 뒤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난동을 부리면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객이 왕은 맞지만 왕답게 행동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 어떤 고객은 환불을 안해준다고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뺨을 때려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회사에서도 '참고 넘어가라'고 했겠지만 요즘에는 도를 넘은 악성 민원인들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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