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인터넷 올라
경찰이 정상 운행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을 했다며 교통범칙금통고서(속칭 딱지)를 발부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서장이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A(33) 씨는 15일 오전 11시 27분쯤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산시 월드컵대로 성암초교 삼거리에서 대구 쪽으로 가던 중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B(54) 경위에게 신호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했다"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적색 신호에 직진했다. (순찰차에) 경찰이 두 명 타고 있었다"며 6만원짜리 교통범칙금통고서를 발부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한 자동차 관련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이에 해당 영상을 본 회원들의 댓글이 달렸고, 경산경찰서 홈페이지에도 경찰 단속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산경찰서는 진상조사를 한 뒤 정우동 서장 명의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단속 경찰관이 당시 성암초교 삼거리에서 반대편 직진 신호가 적색인 것을 보고, 정상 직진 운행하는 차량도 적색 신호인 것으로 교차로 신호체계를 착각하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다.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이의제기 시, 현장 신호체계 재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 해당 단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 측은 "통고서를 취소 처리했고,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사과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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