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648억원 미납…대구시 분쟁 조정 신청
대구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분 출연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15일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분과 관련, 서울시에서 미출연한 648억원을 조속히 출연해 줄 것을 요구하며 14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의견을 물어 수도권 출연금 재원규모를 지방소비세의 35%로 협의한 뒤 마련됐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해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된 뒤 대구시는 매년 상생기금에서 3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지만 서울시가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총 규모는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출연 총액규모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 지난해까지 출연금 648억원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 6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미 광주, 경남, 부산 등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분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등이 가속화돼 지방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다 서울시가 출연금도 다 납부하지 않고 있어 대구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은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 미납분을 하루빨리 출연, 분쟁조정 절차 진행 전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해 납부이행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출연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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