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땐 10% 세액공제…경산시 주소 납세의무자 대상

입력 2014-01-16 07:52:21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공제 혜택이 10%로 가장 커서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 연납 신청자는 해마다 15% 이상 크게 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경산시 오재곤 세무과장은 "연내에 차를 판다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