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식당 영업 승계' 군부대 안간힘

입력 2014-01-13 11:19:15

안동시와 해결책 모색

영업 승계가 되지 않아 운영할 수 없는 식당을 공매에 올려 이 식당을 낙찰받은 주민이 한 달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본지 6일 자 4면 보도)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육군 제6755부대가 안동시를 통해 영업 승계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부대 측은 낙찰자가 낙찰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질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육군 제6755부대는 안동시 송현동 충효회관식당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임대권 공매를 올렸고 A(35'여) 씨는 이 식당을 1년 임대에 950만원씩, 5년간 계약하는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47만5천원을 지불하며 낙찰받았다. 하지만 부대는 이 식당에 대한 영업장 영업조치 지위승계를 전 임차인과 하지 않아 낙찰받은 A씨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부대는 이런 상황이 불거지자 전 임차인에 대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부대관계자는 최근 안동시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 위생계는 직접 식당을 방문해 사태를 파악했다. 시는 현재 이 식당에 시설물이 없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전 임차인에게 관련 청문공고를 발송해 시로 출석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전 임차인이 미 출석 시에도 영업권 집권해지 절차가 진행되며 최대 2개월 안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했다.

A씨는 "낙찰되고 2개월이나 기다렸고 앞으로 2개월을 또 기다려야 한다니 막막하다"며 "부대와 안동시가 하루빨리 이 일을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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