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4일 1심 선고…함 씨측 "배임·횡령 억울"
횡령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함정웅 전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염색공단의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염색공단 측이 함 전 이사장에 대해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열린다.
함 전 이사장은 염색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46억원을 횡령했고 공단 소유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염색공단은 함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약 5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7여억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함 전 이사장의 횡령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공단에서 상여처분한 것으로 판단, 소득세에 대해 추징금을 부여했다"며 "이를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횡령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판가름나기 때문. 현재 염색공단은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추징금 반환 청구를 진행한 상태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현재 민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징금 반환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 전 이사장은 "배임과 횡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아직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연히 손해배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함 전 이사장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염색공단 관계자에 대한 고소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출소 후 별 움직임이 없는 함 전 이사장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무고함을 다시 증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함 전 이사장과 염색공단 간 또 다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염색공단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함 전 이사장이 재임 당시 무단으로 판매해 횡령했다는 것. 이 소송은 지난달 중순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함 전 이사장은 "당시 공단 이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정치 후원금을 내기로 해놓고 내놓지 않아 실무자가 회원권을 처분해 지불한 것이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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