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노동자 모성 보호해야 대도약 가능

입력 2014-01-09 11:15:05

21세기는 여성(women)'세계(world)'웹(web)으로 특징지어지는 3W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계화와 인터넷 발전 못지않게 여성 근로자를 보는 관점과 그들의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하는 모성권을 얼마나 보호해 주느냐가 그 지역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가늠한다. 하지만, 여성시대에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조건이나 모성권 보호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10대 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 전화'에 걸려온 2013년 상담 내용 2천794건을 분석한 결과 모성권 상담은 1천129건으로 42.7%를 기록했다. 근로조건 상담(1천154건, 43,7%)보다는 적지만, 처음으로 모성권 상담이 40%대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모성 보호 방안에 더 힘을 쏟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체의 어려움도 짐작은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하는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조차 용납하지 않는 현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는 임신한 간호사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안과 의원,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한 달 만에 출근을 강요한 제조업체, 임신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직장 여성에게 퇴사하라고 한 기업체 등 93건이 접수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한 박근혜정부조차 임신'출산 불이익과 출산 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퀀텀 점프(대도약)는 불가능하다. 소득 4만 달러, 경제성장률 연 4%, 고용률 70%를 의미하는 박 대통령의 4'4'7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여성 취업률과 직결된다. 결혼'육아 문제로 일을 포기한 경력 단절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리턴십 기회를 주는 것 못지않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설움받지 않고 행복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경쟁력 높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한반도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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