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공무원노조 주장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공로연수제 의무시행(본지 2일 자 5면 보도)을 두고 구미시와 갈등을 겪으면서 시청 정문 앞에 내건 플래카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구미시청 정문 앞에 대형 플래카드 2개를 내걸었는데, 집회신고를 한 이달 23일까지 내걸 계획이다. 이 플래카드에는 '1천600 직원에게도 믿음을 못 주는데 42만 시민의 믿음을 어찌 바라는가!' '조직원과의 굳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구미시장 더 이상은 못 믿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플래카드 내용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노조에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플래카드에는 후보자 성명, 사진,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직함 등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공무원노조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구미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는 불법 플래카드가 되는 셈이다.
구미선관위 담당자는 "공무원노조가 내건 플래카드에 유권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직함을 써놓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주 내로 2차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플래카드를 걸지는 않았다. 구미시장과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도"라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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