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밑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꼼짝마"

입력 2014-01-08 07:42:39

전국 동시 합동 단속…29일까지 4,100명 동원, 양곡·지역 특산품도 대상

정부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차례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 명을 투입하는 한편 검찰과 합동 단속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차례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여기엔 상주곶감, 청송사과 등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원산지 단속은 차례'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 양곡표시제는 양곡 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의 의무 표시 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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