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정비사업을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역에는 1960~70년대 지어진 노후 주택 5천100여 가구와 축사, 창고 등 전체 1만600여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물론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며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부속건물 등 대상 건축물을 2월까지 확정해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슬레이트에는 석면의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 광물류가 함유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한 인체 흡입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1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 주택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미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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