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유심칩 꽂아 상품권 1,500만원 결제

입력 2014-01-06 10:34:24

구미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에 장착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으로 1천5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 혐의로 A(22'무직) 씨를 구속하고, B(24'휴대폰 판매업) 씨 등 3명은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개통책'장물처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집책 C(21'회사원) 씨가 지인 3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개통책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70대(7천500만원 상당)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통된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장물처분책 B씨 등 2명은 유심칩 소액결제에 활용된 휴대전화 70대를 중고 판매업자들에게 팔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 관련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돼 이 같은 범죄를 공모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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