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이 화제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21세 최 모 씨를 군대 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최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기 손질이 귀찮아진 최 씨는 K2 소총 분해해 총열을 옷가지로 감싸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이 들통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최 씨를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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