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어길 땐 20억 이하 이행강제금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이 휴대전화 감청을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위원장은 통신사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2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아 통신사가 설치한 감청 설비를 활용해 합법 감청을 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유'무선 통신 중 사용 빈도가 75% 이상인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어 강력범죄'간첩'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 선제 대응이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당에선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의원 13명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개혁 조치로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은 나온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익을 위한 목적과 국민의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법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과거 불법도'감청을 했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공포가 여전하다"며 "불법에 대한 확실한 방지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감청 강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이 저런 법을 만들면 상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망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도 부정적이다. 엄격하게 제한하더라도 도청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용 고객의 불신으로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서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강화 등 국정원 기능 강화를 국정원개혁특위의 2차 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특위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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