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 상관없이 'OUT' KBO, 위협구·보크 규정 완화
올 시즌부터 투수가 던진 공(직구)이 타자의 머리를 맞거나 스치기만 해도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퇴장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투수의 타자 머리 쪽 위협구(일명 헤드샷)와 보크 규정 등을 강화하는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올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건 위협구 규정 강화다.
헤드샷은 지난해 9월 8일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간 서울 잠실 경기에서 삼성 배영섭이 LG 레다메스 리즈의 강속구에 머리를 맞고 뇌진탕을 호소한 이후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KBO 규칙위원회는 올해부터 타자를 보호하고자 투수의 직구 헤드샷을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구심은 투수가 던진 직구에 타자가 머리를 맞거나 헬멧 등에 스쳤을 때 고의성에 상관없이 투수에게 즉각 퇴장을 명령하고 타자가 투수의 공에 머리 쪽을 맞지 않았더라도 투수에게 1차로 경고를 주도록 했다.
투수의 공이 타자의 머리를 맞히면 자동으로 퇴장되는 규칙은 2003년과 2004년 2년간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직구뿐만 아니라 손에서 빠진 힘없고 느린 변화구라도 고의성에 관계없이 투수는 무조건 퇴장 조치돼 논란이 있었다.
헤드샷 규정 강화가 올 시즌 프로야구 흐름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도 주목된다. 투수들이 몸 쪽 승부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올 시즌 판도가 '타고투저' 현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KBO 규칙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크 규정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댄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 또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가령 주자를 1, 3루에 둔 상황에서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해 3루 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공을 던지지 않고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본 뒤 1루 쪽을 향해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 판정을 받는다.
투수들은 간혹 주자 1, 3루 상황에서 1루 주자를 견제로 잡고자 3루에 공을 던지는 척하면서 몸을 비틀어 1루에 공을 던지곤 했다.
투수가 보크 판정을 피하려면 마운드에 내디딘 축 발 대신 자유 발을 베이스로 옮기면 공을 실제로 베이스에 던져야 한다.
한편, 투수가 지나치게 로진(송진)을 묻히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구심은 투수가 로진을 팔이나 모자, 바지에 묻히거나 로진을 집어 들고 털면 곧바로 투수에게 경고를 주고 두 번째로 발각되면 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 시간 촉진(스피드업)을 위해 구원 투수는 교체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해 2분45초 이내 연습 투구를 마치도록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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