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활어 유통업체에서 일하면서 거래처의 활어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거래처인 한 횟집에서 받아야 할 외상대금 4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놓고 장부상 외상대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기재한 뒤 38만2천원만 입금하고 6만8천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거래장, 발주서, 차트 등을 조작해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76회에 걸쳐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여론 조사 기승"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