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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대구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시무식에서 공무원들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들고 '새 주소 사용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새해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 주소로 인정되며 이사 후 전입신고나 출생'혼인신고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주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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