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거래실명제·도로명주소·전입신고 본인 확인

입력 2014-01-02 10:38:06

안전행정부는 1일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위장거래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눈에 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 앞으로 자동차를 팔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증명서에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또 지난 1910년부터 쓰인 지번주소 제도가 104년 만에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 도로명주소는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월 18일부터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도 확인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경매나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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