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몫 지난 5월보다 높은 80% 판결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대폭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먼저 판결 났던 올 5월의 '지연이자의 50% 반환'보다 주민들의 몫을 더 많이 인정한 '지연이자의 80% 반환' 판결이 나오면서 5월 판결(지연이자의 50% 반환)에 불복한 항소심 및 향후 지연이자 반환 소송(1심)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이달 20일 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 3천223명이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80%를 주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민 변호사와 주민들 간의 2차 약정 후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액수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최 변호사가 소음소송에 들인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증대된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많다"며 "승소 원금의 15%와 지연이자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80%는 주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보수를 줄여달라는 주민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2차 약정(2004년 10월 3일)이 체결됐는데 이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 변호사의 보수가 애초보다 훨씬 더 많아진 만큼 성공보수는 애초 최 변호사가 1차 약정(2004년 8월 11일)한 승소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승소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성공보수를 '승소액의 15% 및 지연이자'로 하는 2차 약정은 승소가액의 5%가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도의 보수로 지연이자를 포함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1차 약정의 '승소가액'을 승소 원금(승소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승소 원금과 지연이자의 20%를 성공보수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탁 주민대표와 최종민 변호사와의 2차 약정은 무효'라는 주민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고,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 누구도 2차 약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며 "주민들이 최 변호사가 보낸 판결금 지급 안내문을 보고 서명한 만큼 2차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민 변호사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8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송기간 2년에 대한 법정이자를 추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지연이자의 90%에 달한다"며 "이 경우 재판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2차 약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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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2011년 'K2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최종민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 288억원을 혼자 챙기자 같은 해 주민이 권오상 변호사를 통해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소송에서 첫 번째(5월 21일)와 두 번째(11월 7일)의 경우 재판부는 모두 '지연이자의 50% 반환'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월 20일 세 번째 재판에서 '지연이자의 80% 반환'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1심 재판은 다음 달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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