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법 제12조의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올해 초 대형마트 등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0시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돼 지자체별로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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