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분야 29개 항목 개선
대구시는 26일 2014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제도 가운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29개 항목을 정리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발표했다.
먼저 지방세'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눈에 띈다. 현행 주택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1% ▷9억원 초과는 3%로 내린다.
경제 분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비율이 10% 줄어든다. 사업주 경영책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1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100㎡ 이상)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가 일부 지원 등 2개 항목이 달라진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2개 항목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시행한다.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소득하위 63%→70%)와 지원액(1인당 4만~17만원→4만~28만원)을 확대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서류를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터미널, 주차장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11.2% 인상한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부동산공부를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통합해 구'군 민원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 수질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수질 감시를 위한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구'군,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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