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징역 2년 6월·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3-12-26 15:43:55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은 26일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후 상고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고영욱에게 신상 정보 공개 5년과 위치 추적 전자발찌 착용 3년 명령도 내렸다. 이는 1심 선고인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보다는 가벼워진 형량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정말 부끄럽다"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죗값 열심히 치르시길"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앞으로 연예활동은 끝"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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