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최근 군청 세무과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330명을 추첨,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성실납세자 추첨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8천139명 중 330명을 추첨한 것. 당첨자에게는 축하 안내문과 3만원 상당의 칠곡사랑상품권, 칠곡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 인증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추첨 방식은 지방세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2011년에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로 3년째 시행중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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