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은 사실"

입력 2013-12-25 09:52:52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수사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 수사와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과 유출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저녁 검찰조사를 마친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요청해서 열람했으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밝힐 수 있는 정당한 역할이었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민주당이 '포기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은 국회정보위원장으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서 의원이 회의록 보관본을 열람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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