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문 깨고 강제 진입…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 허탕

입력 2013-12-23 10:05:53

민노총 인권위 구제 신청, 영장주의 위반 고소·고발

경찰이 철도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해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오전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첫 강제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경찰의 강제 진입 작전 실패로 철도노조 지도부에 오히려 힘이 실리며 철도파업이 더욱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부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입구를 막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노조원 등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으며 철도 파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경찰을 막아섰다.

노조원'시민들과 대치하던 경찰 체포조 600여 명은 오전 11시 10분부터 1층 건물 유리문을 깨고 대치 중인 시위대를 차례로 끌어내기 시작해 오후 1시께 계단으로 향하는 1층 로비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4명도 이날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에 의해 전원 격리 조치됐다.

경찰 체포조는 사무실 수색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일일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체포대상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7시쯤 "체포 대상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미 건물을 모두 빠져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3일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강제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문을 뜯는 등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는 오전부터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시민 수백 명이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원 1천여 명도 이날 오후 4시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경찰의 강제 구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본부 건물 안팎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 관계자 13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연행했다. 이들은 마포'강남'도봉 등 서울 시내 12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66개 중대 총 5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외부인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도 차량 통행이 종일 전면 통제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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