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만6→8세로 확대

입력 2013-12-21 07:29:36

상임위 통과, 이르면 26일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들도 휴직 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이 쉬워지게 돼 경력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로 2년간 2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0월 당'정협의에서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닐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선 30일에서 45일로 늘려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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