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고리 뜯은 대부업체 백호

입력 2013-12-20 11:12:09

전국 도시서 불법영업…운영자 등 6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온 일당 2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운영자 A(34) 씨와 지역 책임자 B(34) 씨 등 6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리직원 C(24'여)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수금사원 D(34)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錢主)를 정점으로 주임 직책 이상의 간부급, 그 아래 수금사원으로 이루어진 전국적 조직을 갖춘 뒤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고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수금원들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는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혈기 왕성한 젊은 수금사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민을 상대로 연이율 400~500%대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율로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5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대가로 2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 이자 연체 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이른바 '공제 대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조직 은폐 요령 등도 사전 교육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금사원들에 대한 벌금 및 변호인 선임비용은 조직에서 대납하는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 수금사원 대부분이 최대 10회까지 대부업법 위반 전과가 있는 반면 정작 운영자인 A씨는 대부업법 위반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윤해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일부 연체 시 공제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액수만 다시 받고 중복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금사원이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진술하는 속칭 '꼬리 자르기' 방법으로 조직을 은폐해 왔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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