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며 수임료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B(48) 씨에게 C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수임료 6천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무장인 A씨는 C변호사가 선거에 출마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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