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분기 자동차세 756억원 부과·고지

입력 2013-12-17 07:26:34

대구시는 12월 31일 납기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75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 제도를 이용해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 자동차가 56만3천125대 754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물차 1만2천984대 1억6천600만원, 승합차 3천161대 7천4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49대 800만원 순이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11만7천52대 176억2천만원, 달서구 13만9천891대 175억5천300만원, 북구 10만2천410대 127억8천300만원, 동구 7만3천943대 88억5천만원, 달성군 4만5천102대 55억6천700만원, 서구 4만2천895대 51억400만원, 남구 3만3천895대 41억9천300만원, 중구 2만4천431대 40억1천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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