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1년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북 지역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인 74%에 비해 낮은 60.6% 수준이며, 군위군은 이보다 더 낮은 47.3%에 불과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장려금은 화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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