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대구법원은 12일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자가 혹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판사뿐 아니라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겨울휴가 일정 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주간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계 휴정은 각급 법원별로 겨울철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재판부의 휴정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은 휴정 기간 중에도 열린다. 또 인권과 관련이 깊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휴정 기간에 사건 및 기일을 진행한다.
조순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동계 휴정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법원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기일만 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며칠 정도의 휴가를 다녀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장기미제사건 및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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