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무효 소송…철도노조 나흘째 파업

입력 2013-12-12 10:45:05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조는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코레일과 정면대결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재산상 손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측은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10일 조합원 4천300여 명을 직위 해제한 후 추가로 1천500여 명을 더 직위해제해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 간부 143명을 포함해 5천94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코레일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노조간부 등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영주경찰서는 11일 철도노조 영주본부 소속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12일까지 영주경찰서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철도노조 영주본부 측은 "현재 파업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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