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오전 3시쯤 영양군의 한 주택에서 A(51) 씨가 동거녀 B(60)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구타를 당한 B씨가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을 거뒀다는 것. 경찰은 A씨가 "1년 정도 함께 살았으며 술에 취해 홧김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영양'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