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달성군 공조체계 구축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에 따라 현청사 이전 터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와 이종진 국회의원은 11일 법무부를 방문해 황교안 장관을 면담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달성군의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방안에 따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공조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오는 2017년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해갈 대구교도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매입비 전액(136억원)을 확보해 현재 토지보상률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빈면에 신축될 대구교도소는 법무부가 사업비 1천45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7만2천㎡, 건축 연면적 6만6천㎡, 지상 5층 건물 14개 동이 들어서 직원 550명과 재소자 2천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9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화원읍의 현 건물과 땅(11만㎡'공시지가 470억원)에 대해 국비로 상업시설을 배제한 광장, 시민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결, 승인한 상태다.
이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달성군과 법무부는 그동안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을 토대로 현 교도소 내 상징성 있는 일부 건물을 존치해 전국 최초의 교정박물관을 건립하고, 건강'휴식공간, 문화'공연공간, 역사'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달성군은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구교도소 이전 터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지 않고 법무부가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통상 국가기관의 경우 용도가 폐지될 경우 재산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며 "이럴 경우 국유재산인 대구교도소 활용 방법(무상사용, 무상임대, 교환, 매입 등)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무부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신설되어 1910년 삼덕동으로 이전했고, 다시 1971년 달성군 화원읍으로 옮겨왔다. 이제 인구 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권 지역의 중심부에 40년 넘게 교도소가 차지하는 바람에 고도제한으로 지역개발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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