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채용 보조금 2500만원 받고…시설 대표에 월 100만원 지급
##市, 재발 방지 실무교육'제도 개선 나서
경산 지역의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경산시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221곳 가운데 30곳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곳에서 14건의 각종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어린이집은 이전에 근무했던 보육교사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1년여간 급여 등 보조금 2천56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은 경산시의 임명승인 없이 시설 대표에게 사무보조 명목으로 2011년부터 매달 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C어린이집은 원장이 운영비 50여만원가량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환수 조치를 받았다. D어린이집 등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 건강검진 등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E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경비를 어린이집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A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B'C'D어린이집 등 4곳은 시정명령을, E어린이집 등 7곳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박승일 경산시 보육지원담당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과실이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들이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자의 업무 미숙과 투명성 인식 부족,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실무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또 시'군 간의 교차점검과 관련기관 합동점검, 자체 기획점검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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