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폐수처리시설(본지 10월 23일 자 5면 보도) 관련 예산을 삭감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시설보완을 위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 발생하는 음폐수의 상당량이 외지에서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음폐수 처리장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음식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쟁점사항인 음폐수처리장 예산안과 관련한 예산 30억여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는 시의회가 포항시에 한국환경공단 및 ㈜영산만산업 등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했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설계사 및 공법사의 유입수질 및 유입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냉각설비 및 산기관 교체가 누락된 부분, 영산만산업이 음폐수 공급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아 유입수질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사비와 타 도시 위탁처리비 등을 손해배상청구토록 수차례 주문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달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면서 음폐수의 타도시 위탁처리비 1억5천만원만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하고 추가되는 공사비 40여억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음폐수와 관련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른 시일 내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해 전반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요구했다. 또 낭비된 예산은 부실 시공에 책임있는 기관 및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추가되는 예산을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고 선시공한 시설비를 내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며 "시설 보완 비용은 책임소재를 밝힌 뒤에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 음폐수처리장 가동 때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일부 시설을 보완만 하면 정상가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먼저 한 것"이라며 의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정상가동을 위한 방안을 먼저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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