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경찰서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무전 지령을 감청하고, 다른 견인 기사들에게 전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인업체 운영자 A(30) 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견인기사 B(28) 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견인기사 C(36) 씨에 대해선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통신 불법 감청은 경찰 내부 범죄와 수사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불법 감청을 통한 견인차 운영은 이미 동종업계에 만연해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영천시에 있는 견인업체 사무실 및 견인차에 관할 경찰서 등의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 4대, 외부 안테나 등의 설비를 갖춘 뒤 다른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찰서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와 관련된 무전 지령을 감청, 다른 견인기사들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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