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허위 또는 부풀린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청도군의회 전 의장 A(49) 씨와 냉동설비 저온창고 공사업체 대표 B(49) 씨, 영농법인 대표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 사업 때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비 보조금 명목으로 1인당 1억2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0년 5월 청도농업협동조합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받아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 올 5월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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