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보다 더 받는 주택연금

입력 2013-12-06 10:05:04

주택금융公 '확정기간형' 출시…5년 단위 지급기간 선택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거주는 보장되면서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출시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 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 지급금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이 만 65세이며 주택가격 3억원·정액형의 경우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은 월 78만7천540원을 받지만 10년 확정기간형은 월 141만4천400원, 15년형은 106만8천230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 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10년형은 만 65∼74세, 15년형 만 60∼74세, 20년형 만 55∼68세, 만 5년형 55∼63세, 30년형 만 55∼57세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지급기간 종료 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만 한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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