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골든크라운 내국인 출입시켜 벌금

입력 2013-12-03 11:04:06

대구 인터불고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법인과 카지노 출입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내국인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인터불고호텔 카지노 출입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A(60) 씨와 B(45)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외국인 전용인 호텔 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시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2년과 2011년에 인터불고호텔 카지노인 골든크라운의 영업본부장 및 에이전트로부터 "내국인은 호텔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 여권으로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중국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카지노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골든크라운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인 전용인 인터불고호텔 카지노에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바카라'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카지노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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